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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스프링클러법’ 대응 시급…화재안전성능 보강 마감 임박

2025년 12월 31일,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는 이른바 ‘스프링클러법’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반응은 다소 잠잠한 상황이다. 「건축물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3층 이상의 건물,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을 갖춘 건물 등에 입주한 지역아동센터는 반드시 외장재 교체 및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성능 보강 공사를 마쳐야 한다. 이는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시설에 대해 공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가 마지막 지원 기한이다. 지원은 최대 2,6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4,000만 원의 공사비를 국가, 지자체, 신청자가 1:1:1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접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센터에서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 예산 확보의 어려움,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 등으로 신청이 지연되거나 아예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센터 관계자들은 관련 제도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건물주의 난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피난약자이용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화재 안전 기준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에 각 센터에서는 건물의 구조와 외장재 여부, 스프링클러 설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한 뒤, 대상 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신청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계와 시공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내 공사 완료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모 아파트의 화재로 2명의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조용한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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