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안(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부가 추진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내었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회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되고 있다.
100세 시대로 가고 있는 마당에 시설장 70세, 종사자 65세로의 정년 연장은 현장에서 노후를 준비 하는데 도움 되는 정책이었다.
그러나, 찬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부정하는 부분도 있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복지부에 정부의 원안보다 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결국 2024년도에는 복지부의 개정안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협의안도 반영이 안된 없었던 일이 되어 버렸다.
이에 현장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의 소리” 라는 게시판에 글을 올려 ‘책임을 져라’ 라는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다.
[글의 전문]을 소개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입장을 이야기 하고 책임지고 사퇴하라
전국에는 적게는 1명이 시설장에 3-4명의 직원 많게는 30-40명의 직원이 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이 시설장이 많겠는가? 직원쪽이 많겠는가?(우리 법인만 해도 2명이 올해 6월 말로 퇴직을 앞두고 있어서 그들에게 기쁜소식이 되었다가 다시 절망을 주어 사협회를 단체 탈퇴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에 있는 시설(도서 산간 및 농어촌)은 지금도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여 법정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정년을 마치고 나가면 그만큼 직원의 수가 줄어들어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고 그 가중이 또다른 퇴사자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한사협은 법 개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타 단체가 수없이 많은 노력으로 법 개정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마당에 마치 이 논의를 시설장대 직원으로 몰고가고 시설의 족벌제도, 사유화로 몰고가 대다수의 사회복지사가 누릴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버렸는지 정확한 답면을 주기 바란다.
1. 직원 60세에서 65세 시설장 65세에게 70세
한사협의 말대로 전체 65세로 혹은 전체 70세로 하면 그 개정안을 전체 사회복지계가 혹은 보건복지부가 받을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한것인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이루어 진뒤 그 뒤에 추가적인 재협상이 훨씬 더 승산있는 전략이 아니었나?
2. 법인 위탁시 전입금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수탁법인을 찾아 공고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법인들이 수탁을 하고 있지 않아 법인 전입금이 없어도 수탁되는 법인들이 많다.
3. 시설장 겸직에 관련하여
상근의무에 반하지 않은 법위에서 지자체와 협의할것을 명시함으로써 이전의 규정에서 나아 졌다고 볼수 없다.
4. 인건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공개채용 관련
인건비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시설장 및 직원에 대한 채용은 이미 지자체 지도 점검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 채용을 하던 안하던 그건 법인이 결정할 바이다.
일부 이럴경우 1) 공무원으로 은퇴한 사람을 시설에 공개채용없이 채용한다던지 2) 법인에 친인척들이 들어와 법인이 사유화 된다던가 3) 법인이 원하는 사람만을 60에서 65세,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1) 어느 법인이 자부담으로 은퇴한 공무원을 시설장으로 임몀하겠는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설장이므로 공개채용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2) 법인에 친인척들이 어떻게 맘대로 들어오는가? 이사에는 법정 규제가 있어서 친인척을 포함한 특수 관계는 1/5 이상은 법적으로 넘을수가 없다.
3)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 시설마다 복뮤교정, 혹은 취업규정을 노사 합의로 개정하여 신고를 할텐데 규정에 법인이 원하는 사람만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늘린다라고 명시할수 있겠는가?
작은것만 보고 큰것을 놓친 한사협은 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고 추후 대응 방법을 공개하고 일련의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박일규 회장은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