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CODE OF ETHICS

지아센뉴스신문 윤리강령

지아센뉴스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독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 현장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위해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1. 언론의 자유 도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임을 느끼고 이를 침해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2. 공정성 유지 및 반론권 보장 우리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진실을 바탕으로 바르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개인의 명예‧권익‧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한다. 우리는 보도에 잘못이 있을 경우 즉각 바로잡고 보도와 관련하여 개인 및 단체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3. 취재원의 보호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 보호의 원

칙을 고수한다. 취재원의 동의와 양해가 있으면 취재원의 실명을 보도에 반영할 수 있으며, 취재원이 보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중을 기한다.

4. 언론인의 품위 유지 우리는 회사의 명예와 품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잘못되고 부정한 청탁은 단호히 거부하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특혜 등의 혜택을 받지 않으며 언론 정신을 훼손하는 청탁 행위는 기사를 통해 도민에게 알린다. 외부활동은 회사에 위배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단, 언론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자 개인의 정치적 사상과 기본적 활동은 인정한다.

5. 시행 본 윤리 규정은 다음 선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23년 4월

지아센뉴스신문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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