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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증액 의결은 ‘당연한 잘한 결정’, 본회의에서 반드시 확정되어져야 한다.

 [칼럼 : 최윤자 기고]

2026년 지역아동센터예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총 193억 8천7백만원 예산증액의결.

이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101억 원대) ▲통상임금 미반영분 반영 ▲24인 미만 센터의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78억 원대)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증액은 복지 확대가 아니라, 정상화에 가까운 조치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방과후 돌봄 시설을 넘어, 아동의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의  돌봄 필수 안전망이다.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과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수년 동안 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되어 왔고 근래 호봉제가 적용 되었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어서 이 구조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책이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액 의결은 바로 이 지점에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아동돌봄은 “정책선택”이 아닌 국가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다.

■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들, 처우는 지역아동센터로서 기관별, 지역별로 불평등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처우는  기관간.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 애초에 지역아동센터의 직급이나 호봉 자체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간에도 호봉제가 지역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동일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기관과 근무 지역에 따라 다른 임금을 받는 현실은 명백한 불평등이다.  이 불평등은 단지 종사자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의 처우가 제각각이라면, 이는 결국 아이들의 인권마저 아동센터와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 행정 혼선과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피해는 결국 아동에게

호봉제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다 보니, 각 지자체와 협회나 연합회등 단체는 매년  연말이면  조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협상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처우 때문에 더 좋은 처우기관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센터는 인력 채용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혼란이 반복될수록, 아동에게 집중해야 할 역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돌봄의 질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가장 먼저 아동에게 돌아간다.


■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액 의결은 ‘당연한 결정’으로 ‘매우 잘한 결정’이며, 본회의에서 반드시 확정되어져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193억 원대의 증액은 특혜가 아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가 겪어 온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정이며, 전문 돌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본회의다.  복지 예산은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의 처우 개선은 곧 아동의 안전과 직결되며, 예산의 불평등은 아동 인권의 불평등과도 다르지 않다. 이번 증액 의결은 너무나 당연하며 잘한 결정으로서,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지역에 상관없이 평등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정된 전문 인력과 합리적 예산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지아센뉴스 칼럼] : 최윤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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