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무관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운행 중단될 처지.
정부는 아동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반드시 차량내에 동승자 보호를 의무화 하는 안전을 강화시켰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도 동승자 동승을 지켜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80%는 종사자 2인이 10~29명에게 학습 및 문화 체험 활동 그리고 놀이와 식사 이후에는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이용시설이다. 저녁 귀가 시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동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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