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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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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무관심으로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운행 중단될 처지.

  정부는 아동이 이용하는 통학 차량은 반드시 차량내에 동승자 보호를 의무화 하는 안전을 강화시켰다. 이에 지난해 11월 27일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도 동승자 동승을 지켜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80%는 종사자 2인이 10~29명에게 학습 및 문화 체험 활동 그리고 놀이와 식사 이후에는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이용시설이다.

  저녁 귀가 시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동승자 보호를 위한 의무 동승으로 2인의 종사자가 필요하게 되고, 2인이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센터내에 아동돌봄 할 수 있는 인력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법의 취지는 좋으나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저녁 안전귀가 서비스를 제공을 포기하거나, 1인이 차량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쩔수 없이 법을 위반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에 호소하였고, 지자체는 긴급예산을 편성하여 동승자를 위한 한시적 일자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위와 같이 돌봄공백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3시간 파트타임 인력을 지원해 왔으나 제주도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을 이번 달까지만 지급하겠다고 밝히었다.

  지급 불가 이유로 제주도의 2023년 1차 추경예산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경에 대한 심사위원회 성격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리었고,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관련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녁 늦은 시간에 차량을 통해 귀가를 시키고 있던 지역아동센터와 아이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늦은 시간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동승자를 탑승하지 않고 운행시 법위반이 되고, 아동 스스로 귀가시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의 일선에 일한다고 하는 제주시의 현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행정과 아동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한 위원회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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