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종사자 교육에 나섰다.
동래구는 23일에 이어 25일 오전 10시 구청에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교육은 동래구청 아동청소년과 엄정원 과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당초 참석 예정이었던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사직동 행사 일정으로 불참해, 엄정원 과장은 구청장 인사말을 대신 전했다. 엄정원 과장은 “최근 영아 학대 등 안타까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종사자들이 든든한 보호망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의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배정임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배정임강사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신고 절차, 관련 법적 기준, 최근 정책 변화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 유기, 방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의 경우 언어폭력이나 위협, 감금 등도 포함되며, 일상적인 호칭이나 표현 역시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성학대 범주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뿐 아니라 이른바 ‘그루밍’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화장실에 강제로 밀어 넣은 사건, 학원 강사가 공개적으로 아동을 비난해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 보호자의 방임·유기로 인한 사고 등이 소개됐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 단순 소지나 방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신고 절차와 관련해서는 경찰과 아동 담당 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에 출동하며, 신고 시에는 유도성 질문을 지양하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처 부위 촬영 시 동전이나 지폐 등 크기 비교가 가능한 물체를 함께 촬영하는 등 증거 확보 방법도 안내됐다.
이와 함께 2026년 아동정책 방향도 공유됐다. 기존의 ‘보호 대상’에서 나아가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강조되면서, 현장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역시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래구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가 207건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자 보호 제도 역시 강화돼 보다 안전한 신고 환경 조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