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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아산을·사진)은 아동을 보호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재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이 누려야 할 최소 기준에 대한 국제합의인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비준했으나 아동복지법 등 아동 관련 법률에서는 아동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권고해 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5월 아동단체들과 함께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 됐었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명시하며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장애·난민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약·소외 아동에 대한 정의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아동친화적 사법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3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아동 삶의 질과 지역격차 대응방안 심포지엄’을 공동주최했다. 그는 “정부도 시도했고, 여야가 다 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안타깝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