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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피해 아동 보호 강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미수범에 대해서도 친권 박탈을 의무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이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계모 A씨는 7세 의붓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급기야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다행히 아이는 이웃의 신고로 구조되었지만, 당시 A씨는 친권을 유지한 채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로 옮겨졌지만, 친권자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심리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는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뿐 아니라 과거 양육 경험이 있는 친족 등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시키는 등 예방적 조치도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한 처벌을 넘어, 피해 아동 중심의 실질적 보호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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