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지역아동센터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면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이 현재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한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은 이 법안이 20여 년간 현장에서 축적된 아동복지의 경험과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정서적 안정, 학습지도, 사례관리 등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특성상 보건복지부 체계 내에서 운영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로의 이관이 현실화될 경우, 복지라는 정체성이 약화되고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안에서는 특수목적형 센터 개소 수가 840개소에서 440개소로 대폭 줄었고, 아동복지교사 인력도 상당수 감축되는 등 예산 감액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또한 아동 정책이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관은 오히려 정책적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복지’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정책 방향의 축소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계속 소속되어야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복지 체계의 일관성 유지 △아동 돌봄의 복지 성격 강화 △기존 복지 전달체계와의 연계 용이 △안정적 예산 및 인력 지원 가능 △정책 혼란 및 현장 혼선 방지 △아동복지정책의 축소 우려 등이다. 이들은 김한규 국회의원과의 공식적인 의견 교환 기회를 마련하고, 개정안의 개선과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결국 지역아동센터의 이관 논란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아동복지의 철학과 방향, 그리고 현장의 지속 가능성까지를 관통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이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행정 효율성만을 앞세우기보다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해당 발의안은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는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법안 심의가 끝나고 자구 수정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긴급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