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급증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상해·폭행’ 유형으로 심의된 사건은 총 1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06건에서 2021년 231건, 2022년 374건, 2023년 488건, 2024년에는 50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500건을 넘어서며, 방학 기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2~3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셈이다.
교사 폭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지목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가 상해·폭행을 경험한 교사가 6.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압수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함께 특별 교육 및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조치됐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그러나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중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참여에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상해, 폭행, 성폭력 등으로 인해 학급교체, 강제전학,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 해당 결정 사항을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지난해 502건이라는 수치는 매우 충격적이며, 교사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안전과 존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