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 명세서 서면 교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하고 2021년 11월 19일 시행을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는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국에 43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만여명의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임금을 받으면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같이 교부 받아야 하는 법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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