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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을 하고 2021년 11월 19일 시행을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는 임금을 지급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재 전국에 4300여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1만여명의 선생님들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는 임금을 받으면서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같이 교부 받아야 하는 법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현장에 개정에 따른 법률을 세밀하게 고지 하지 않아서, 현장에서는 위와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선생님들의 급여는 지급하지만, 그에 따른 서면교부는 이루어지지 않은 센터들이 상당수 있다.
위와같은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센터가 있다면, 임금명세서 비교부 사유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수도 있다.
과태로 금액은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을 근로자 1인당 부과 할 수 있기에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