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법인·협동조합 특례 전환 시 건축물 변동 없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인으로 특례 전환 시 건축물의 변동 없으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협동 조합 또는 법인으로의 특례 전환을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들 사이에서 행정적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질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 따르면, 운영 주체의 변경만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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