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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법인·협동조합 특례 전환 시 건축물 변동 없다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아니다.

지역아동센터, 법인으로 특례 전환 시 건축물의 변동 없으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대상 아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협동 조합 또는 법인으로의 특례 전환을 추진 중인 지역아동센터들 사이에서 행정적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관계 기관에 질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 따르면, 운영 주체의 변경만으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 설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건축물에 구조적 변경(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이 없는 경우, 협동조합이나 법인으로의 전환 자체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운영 방식의 전환만으로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중요한 행정 해석으로, 향후 센터의 제도 전환을 검토하는 데에 유의미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향후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등 건축물의 물리적 변동이 수반될 경우, 관할 지자체 건축과 또는 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운영 방식 전환과 관련된 법적· 행정적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역아동센터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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