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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복지시설 중 소규모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열악

대전시 소규모시설 종사자 시간외 수당 지급에서 소외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보고서에 보면 소규모시설 일수록 처우개선이 열악 한걸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준수율은 ‘100%가 69.2% 80%대가 18.6%로 평균 94.2%로’ 나타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중 지역아동센터는 86.7%로 대전시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다.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명절수당 가족수당 급식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있지만, 조사된 312개소 중 소규모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연장근로수당(시간외 수당) 항목에서 제외 되고 있다.

 조사된 보고서에 의하면 시간외 수당 지급함 32.1% 일부 지급함 25.6%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이 48.3%, 통상임금의 100%지급은 25.0%로’ 나타났다.

 조사된 보고서의 대전 사회복지사 중 800여명 정도가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소규모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316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대전에 140개소가 있으며, 약 3,800여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돌봄의 서비스와 각종 보고 그리고 3년 주기의 평가준비와 지자체 지도점검,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은 초과는 이미 일상화 되어있다.

 현장은 소규모시설 종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처우 개선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으며, 일상화 된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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