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아동센터 20년, 돌봄의 중심에서 돌아보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이후 20년 동안 우리 사회 아동 돌봄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다.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아동이 방과 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온 이들 기관은 이제 제도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3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평가제도가 실제로 아동과 종사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2025년 제5주기 2차 평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제도가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 서비스 질 향상과 제도 개선을 위한 평가의 방향성
평가는 단지 점수를 매기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평가의 목적은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나아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이처럼 평가는 아동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
■ 제도적 기반과 운영의 안정성 확보
현재의 평가제도는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일정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신규 시설부터 기존 시설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의 질적 기준을 유지하게 하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 미비점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 과도한 행정 부담과 전문성 부족한 평가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평가 준비 과정에서 종사자들은 행정업무와 아동 돌봄을 병행해야 하며, 평가자료는 3년에 걸쳐 방대한 서류로 준비된다. 이는 돌봄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형식에 치중된 결과로 이어진다.
더 큰 문제는 아동복지와 무관한 질문이 오가거나, 아동센터의 운영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평가지침은 있지만,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평가자 간 편차가 발생하며, 이는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평가자 전문성 검증과 기준의 통일성 확보
지역아동센터의 특성과 아동복지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양성하고, 평가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평가 기준의 세분화와 적용 방식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기관마다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며,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종사자 친화적 평가 시스템 도입
평가의 목적이 종사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 중심의 평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반의 간소화된 자료제출, 평가 후 피드백 제공 및 컨설팅 연계 등이 그 예다.
■ 지역별 특성과 아동의 다양성 고려
평가는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아동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외국인 아동의 비율, 장애아동 유무 등 각 센터의 환경은 크게 다르며, 그에 따라 운영 방식도 다르다.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맞춤형 평가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다.
■ 아동의 미래를 위한 평가제도, 다시 설계해야 할 때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방과 후 돌봄 기관이 아니라, 아동의 삶을 지지하고 꿈을 키우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평가제도는 종사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성장과 개선을 돕는 촉진제가 되어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바라보며, 아동과 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평가제도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