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 4538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올해 본 예산 109조 1830억원보다 12.2%(13조 2708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복지부 예산안은 살펴보면 약자 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분야에 중점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속의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증액의 흐름을 갖게 되었다.
복지부의 지원은 크게 2가지 이다.
하나는 인력 지원이다.
맞춤형 돌봄 수요 지원을 위해 25인 이상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각 1명씩 총 3,001명 생활복지사 추가 배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간은 6개월로 정원 기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며, 역활로는 통학 차량 동승, 20시까지 초등 돌봄 확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었다.
다른 하나는 운영비 추가 지원이다.
23년 월 786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4년에는 월 904만원으로 증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액분은 12개월 평균 금액이며 , 추가인력 인건비, 지원개소수 증가분 운영비, 추가운영비(법인화된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액 동결이지만 지원 센터 수 증가 )등의 금액임을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분명히 인지하고 착시적인 착각을 갖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증가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추가 인력(6개월 한시적) 인건비와 제자리 걸음의 처우개선(2.5%) 비이다.
올 초부터 외쳤던 어린이 통학차량 규정에 따른 동승자 동행을 할 수 없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피할 수 없는 범법자가 될 수 밖에 없었기에 한결같이 통학차량 동승자를 요청 하였고 6개월 한시적 인력 지원이라는 결과물을 얻었다.
기재부는 어려운 정부 예산 속에서 현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요청 하였다.
그러나, 현장은 묻고 있다. 6개월 이후에는 또다시 법을 어기는 지역아동센터가 되라는 것인가? 아니면 최저 임금 수준의 시설장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사비를 털어 종사자를 채용하라는 말인가? 되 묻고 있다.
2.5% 증액한 처우 개선비도 현장은 할 말이 많다.
처우개선 2.5% 증가 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2.5% 증액과 같은 자연 증가 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처우개선 인상분은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쳐 실제로는 마이너스 임금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본격적인 2024년도 예산 정국으로 들어셨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부안이 거의 확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4,300여개는 힘을 모아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기관의 일종으로 ‘공부방으로 시작, 2004년 법제화되어 방과후 학습, 놀이활동 제공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