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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선 교육 현장에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힘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로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문제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증이 완료된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바꾸는 법은 검증된 것을 폐기시키자는 의미”라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송석준 의원도 “AI 디지털 교과서는 지역·학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효율적인 교육 교재로 연구와 검증을 거친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새로운 학년을 고작 3개월 앞두고 졸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며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정복 의원도 “AI 디지털 교과서의 첫 번째 문제점은 교육위원들의 동의 없이 예산부수법안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라며 충분한 검증 후 교과서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자료’로 규정되며, 이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와 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의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