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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국가도 의무화된다…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국회 제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지난 7월 3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인건비 기준 준수 대상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까지 확대하고, 이를 법적 의무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지원시설은 이 기준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 기준 준수율은 각각 100.1%, 100.2%, 100.2%로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반면, 국고지원시설은 93.4%, 94.1%, 95.3%에 그쳐 기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간에도 소속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제3조 제3항의 문구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했다. 이로써 국가 역시 인건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는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인건비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 이수진, 김남희, 백혜련, 김남근, 강선우, 이병진, 조계원, 정일영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사회복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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