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정부의 공식 국가사업으로 채택되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1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해주는 정책으로, 근로자는 자녀 돌봄에 그 시간을 활용하면서도 임금 삭감 없이 일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제도의 핵심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광주시는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했다. 근로 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광주시는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는 이 제도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기존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적용 대상을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려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닌다. 하루 1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아침을 보내거나 등하교를 돌보는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 유대감 향상과 자녀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출근 시간 연장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직장 생활과 육아를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단축된 근로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정부 지원으로 줄일 수 있어, 근로자와 기업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근로 시간을 단축하며 양육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제도를 통해 부모가 보다 안정적으로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녀와의 시간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일·가정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의 전국 확대는 지방에서 시작된 정책이 국가 차원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맞벌이 가정과 소규모 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한 지원 제도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높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과 양육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해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부모와 자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전국 확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된다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완화와 일·가정 균형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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