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전문]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통해 별도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정년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합계출산률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8.4%로 향후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도 전체 인구의 70.7%로 7년 후인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3인 66.6%만이 생산가능인구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망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현장도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현장의 고령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평균연령은 48.4세로 이미 중위연령(2020년, 43.7세)을 넘어섰고, 빠르게 50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점차적으로 퇴직을 앞둔 시설장 및 종사자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인력 충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대하는 많은 개인과 가정에 안전하고 존엄있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현장의 노동력 부족은 임계치에 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높은 업무강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처우 등은 구직자에게 기피 직종으로 전락하여 인력채용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원대비 10~20%의 미충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렵고 지나친 근로시간으로 인해 종사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명감과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애정으로 열의를 다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지식과 경험, 전문성은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고 서비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여 이분들의 숙련된 지식과 기술, 경험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령 경제활동참가율과 고령 고율은 OECD 평균에 약 2배 가량 높은 상황이며 고령의 구직활동도 2013년 11.7%에서 10년 만에 18.6%로 증가하였고, 고령의 계속근로 희망여부도 2023년 5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 시설장 및 종사자의 학력과 건강 수준이 높아지고, 기대수명도 길어져 정년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정년연령과 연급수급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의 문제를 해결하여 노후 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연금개혁으로 연금수급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늦춰질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3년~5년 정도 소득이 없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저임금, 고노동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유지하는데 힘써온 이들이 퇴직 후에는 사회적 안전망에서 멀어져 연금소득만으로는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으로 여겨지는 인건비 보조금 상한 연령의 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외의 많은 나라에서는 전 세계적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현장의 유연성과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 변화를 통해 지속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빈부격차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정년 퇴직연령을 폐지하였고, 미국은 고용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년퇴직이 없으며, 은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67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역시 2027년까지 67세까지 점차적으로 근로연령을 연장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정년연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년연장은 미래세대의 노년 부양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공적연금 및 공적의료 지출 등 사회보장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정년연장으로 근로 기간을 연장하여 조기 연금수령을 늦추고 조세수입을 확보해 재정 악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사
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보조금 상한연령 상향조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의 한계 및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조세수입 확보의 필요성, 빠른 고령화 추이, 정년연장의 국제적 흐름 등을 고려할 때 정당성 있고 발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가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한 서비스대상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케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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