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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5개 연대단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 상향’ 촉구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정석왕, 권태엽, 정제욱, 이하 한단협)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이하 협의회) ▲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회장 이동한, 이하 법인협회)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강석진, 이하 한종사협) ▲전국시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단일동, 이하 시도사협의회)는 5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각 5개 연대단체의 회장단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우리사회는 고령화, 저출산, 사회양극화 심화로 사회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서비스 제공의 가장 일선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 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특히,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사회복지시설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통해 별도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한연령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들의 정년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어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사회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을 상향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협의회 김성이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상향을 위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각 단체들이 함께 구체적인 실시 방안에 대해 꾸준히 논의 하고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종사협 강석진 회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시설장 및 종사자의 숙련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 상향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수적이기에 꼭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보조금 지급 연령기준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단협 ‘권태엽 상임대표’는 “작년에 추진하다 이견이 있어 이루지 못한 사회복지현장의 염원을 이루는데 이번 논의는 꼭 필요하다.”며 “세상이 이미 변화했으나 아직 사회복지현장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사회복지계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회복지인들이 앞서가는 일에 모두 동참하고 국회와 정부도 우리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단협 정석왕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복지 인력의 유연성과 복지 정책을 강화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유지를 통한 서비스대상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랜시간 사회복지현장에서 전문성이 확보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가 촘촘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5개 연대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 상향을 위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으로 사회복지현장 욕구와 절실함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고 알릴 예정이라며, 9월 말까지 각 회원단체의 시설장과 종사자 등에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30일간 5만 명 이상 국민동의를 얻은 사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청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회복지 5개 연대단체,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기준 상향’ 촉구”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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