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제작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1일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컨설팅을 실시하고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진다. 일부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