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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7.11.(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4차 수정안 근로자위원안 10,840원, 사용자위원안 9,940원)을 제출하였다.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하한선 10,000원 (인상률1.4%) 상한선 10,290원(4.4%))을 제시하였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한 결과 2025년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으로, 첫 1만원 돌파라고 하지만 1.7%라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삭감’이라며 반말하는 상황이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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