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
2024년 11월 1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각각 65세와 60세로 명시하고, 필요 시 5년의 연장과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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