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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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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용도변경 없이 돌봄센터 운영 길 열려

종교시설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회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과 또는 노인복지과의 승인을 받으면 주중에 교회 시설에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정부는 이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돌봄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출생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전에는 종교시설 내에서 영유아 돌봄센터를 운영하려면 건축법상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종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돌봄 사역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한국교회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약 4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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