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ck1
clock
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최신뉴스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 협동돌봄센터 제도화의 발판 마련

지난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7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협동돌봄센터’의 제도화이다. 협동돌봄센터는 이제 아동복지시설의 한 범주로 공식 인정받으며, 시설 안전성 강화와 돌봄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돌봄센터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 종사자들이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아동들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며, 보호자와 종사자 간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관리와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포함시킨 이번 개정안은 이 시설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도화된 협동돌봄센터는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정기적인 점검과 검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의 운영 수준과 서비스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던 협동돌봄센터들이 평가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설 안전성과 신뢰도가 대폭 향상되며, 이용자들이 더 안심하고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동돌봄센터 제도화는 돌봄 종사자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경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돌봄 업계 전반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돌봄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동안 비공식적인 경력을 쌓아왔지만, 그동안 이러한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는 돌봄 인력의 유입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제도화는 협동돌봄센터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한다. 첫째, 제도화된 협동돌봄센터의 실제 운영과 지원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보호자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협동조합 형태의 운영이 본래의 협력적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개정안 공표 후 6개월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고 시행한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