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용도변경 없이 돌봄센터 운영 길 열려
종교시설을 돌봄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회는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과 또는 노인복지과의 승인을 받으면 주중에 교회 시설에서 영유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종교시설이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정부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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