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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협 부산광역시협의회에서는 4월 28일 노무법인 해마루 황미나 노무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에 적용되는 [2023년 달라진 노동법의 이론과 실무] 에 대해 실무교육을 받았다.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기관으로써 적용되는 이론과 실무 그리고 5인이하 사업장으로써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들을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매해 달라지는 노동법에 적응하기 위해 부산지부(교육위원회 주관)는 시군구 공무원들이 노동법을 모르고 지도하고 있어 현장에서 답답해 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법과 규정을 배우는 것에 대해 현장의 요구가 높다고 한다.
지역아동센터에서와 5인이하 사업장 에 대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시군구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필수 의무교육으로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해야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