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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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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우선돌봄아동 중 다자녀 기준 3인에서 2인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시대적 문제는 초저출산 문제이다.

 서울시에서 5월 16일 저출산 대책 3탄을 발표했는데, 내용의 골자는 다자녀의 정의를 3인 이상에서 2인이상으로 완화하는 것과 다둥이 카드발급 대상자를 만18세까지 확대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서울시에 살고있는 43만여 가구가 다자녀 가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자녀 지원 계획과 관련해 “조레와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턱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다자녀에 대한 해석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기준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을 보면, 우선돌봄아동과 일반아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우선돌봄아동에 다자녀가 속해 있지만, 다자녀의 기준이 3인이상 가구의 아동으로 나와 있다.

서울시 정책의 흐름을 반영한다면, 앞으로 서울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을 이용하는 아동의 이용기준은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메뉴얼과의 괴리감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복지부의 지침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3인 이상인 가구로 나와 있지만, 서울시의 다자녀 완화정책에는 다자녀의 기준이 2인 이상인 가구이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메뉴얼에 보면 현장은 우선돌봄아동 50%이상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서울시의 다자녀기준이 전국으로 확대 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우선돌봄아동의 대상자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며, 현장의 우선돌봄아동 비율의 상승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더 나아가 아동돌봄에 있어서, 우선돌봄아동과 일반아동 기준을 가구특성(한부모, 다문화 등등)과 생활실태(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등등)로 구분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기준을 정해 아동돌봄의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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