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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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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제작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기준법 개정(2018년 7월1일 시행)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된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컨설팅을 실시하고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진다.

일부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치 않아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과소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추가 인력을 투입하여 종사자의 근로 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개발계획을 공유하고, 각 시설별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도 소규모 시설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기에 근로자에게 표준 근로형태를 맞추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표준 근로를 통해 종사자의 과로를 근로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될야 할 것이다.

참조 :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밴드(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 밴드 (ban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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