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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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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도 생활복지사 선생님과 동일하게 특례기준 적용 해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정부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시설장은 65세 생활복지사는 60세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안내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다음과 같다.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 기준
◦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
– 복지넷(www.bokji.net), 워크넷(www.work.go.kr), 희망이음(www.ssis.go.kr),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중 3곳 이상(단, 복지넷, 워크넷, 희망이음 중 2곳은 반드시 (공고)에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1회 이상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는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하며,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으로 1회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65세까지 계약 연장 및 인건비 보조금 지원 가능
※ 60세 초과 종사자를 특례 채용한 경우에는 특례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으로 동결(이후 호봉 승급 없음)

위 특레 기준에 따라 생활복지사 선생님은 상황에 따라 특례 적용을 받아, 60세 정년을 넘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반면에 똑같은 근무자인 시설장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2024년 지역아동센터 통계에 의하면 법인 소속의 센터장이 1,900 여곳이라고 한다.

법인에서 운영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설장에게도 생활복지사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생활복지사 종사자에게 특례를 적용한 이유는 읍면 지역등 종사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역시 같은 이유로, 시설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되려면 사회복지사인 경우 아동복지에 대한 경력 3년이 필수 이다.
2004년 법제화 된 지 20여년이 흘렸다. 시골 읍면 지역의 많은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장들이 정년을 앞두고 있다. 3년 경력의 시설장을 구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이제 다문화아동 비율이 22.9% 수준이다.
한 센터당 평균 5명 이상의 다문화 아동을 돌보고 있는 시설도 2,182개(59%)이다.

또한 경계성 지능 아동(지능지수 70~85사이)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시설장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엄중한 상황과 아동 돌봄이 멈출수도 있는 위기감을 인식하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안내를 신설하여 아동 돌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도 생활복지사 선생님과 동일하게 특례기준 적용 해야.”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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