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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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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지한다.

2024년 11월 1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정년을 각각 65세와 60세로 명시하고, 필요 시 5년의 연장과 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아동들의 복지와 교육에 기여해왔으며, 법제화 20여 년을 지나오면서 상당수의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정년으로 인해 아동 돌봄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돌봄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이로 인해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는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공급은 이러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아동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정년 연장 기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재정적 부담 없이 숙련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특히, 민간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초과된 나이의 무급의 종사자가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러한 지원은 운영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뚜렷한 특징이 있다. 일반 돌봄시설과 비교하여, 다문화 아동과 경계성지능아동 그리고 ADHD성향이 있는 아동들의 이용률이 많아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아동들의 돌봄은 더욱 전문적이며 다양한 경험을 갖춘 선생님의 돌봄 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정년 연장을 통해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지면,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경험 많은 시설장과 종사자들은 아동들의 다양한 필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전문성은 새로운 직원들의 교육과 멘토링에도 큰 역할을 하여 전체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에 지자체의 관리 감독하에 다양한 행정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3년에 한번씩 받아야 하는 평가를 통해 운영비를 계속 받을지 자부담시설로 전환할지를 결정한다.  또한 아동 돌봄에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센터의 협업적인 분위기와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의 계속적인 근무 환경이 중요해졌다. 정년 연장은 다양한 세대의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세대 간 협업과 조직 문화의 발전을 촉진한다. 숙련된 인력과 젊은 인력이 함께 일함으로써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를 통해 혁신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아동들의 복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김예지의원외 여러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안정성과 아동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활용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아동들에게 더 나은 돌봄과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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