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7월 21일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볍률안이 발의되었다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안은 1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하였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주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모 교사등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 운영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표된 후 6개월 후에는 시행해야 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법률안을 현장에 보내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2023년 8월 7일까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정책총괄과로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었다.
협동형돌봄센터 시행이 현실화 되는 것에 대해 현장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작부터 차별
지역아동센터는 센터 인가증이 나온 후 2년 동안 자부담을 해야 한다. 2년이 지나야 종사자의근무에 대해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협동형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및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법률안에 있는 것처럼 짐작 하건데, 현재 다함께돌봄센터의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인가 된 후 처음부터 종사자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구조이다.
같은 아동 돌봄을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는 2년 동안 자부담을 협동형돌봄센터는 현재의 다함께돌봄센터처럼 시작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를 받고 시작하는 차별적 출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시작부터 경쟁
다함께돌봄센터가 시작될 때, 아동 돌봄의 촘촘한 보호막을 주장하였으나, 지금은 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돌봄의 중복성과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실정이다.
협동형돌봄센터 역시 돌봄서비스 시설이 없는 곳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 설치를 하게 될거고, 이것 역시 기존의 아동돌봄을 하는 시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정부는 시민들의 관심과 법률로 정한 곳에 예산을 투입 할 수 밖에 없다.
다함께돌봄센터가 아동 돌봄의 주류성을 갖고 7월 17일에 창립한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가 이제 정부와 협상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협동형돌봄센터라는 또 다른 돌봄센터가 등장하고 있다.
학교는 2025년에는 저녁 8시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돌봄을 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출생률이 심각하게 줄고 있는 이때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지역아동센터의 생존을 위한 로드맵인 미래 비젼은 보이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한 버팀목이 무엇인지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