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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초등학교 등 일시적 현장 체험 학습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및 기관등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이용 권고안을 경찰청 및 교육부 전국전세버스협회에 공문을 보내었다.
법제처의 공문은 각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왔고, 전세 버스 업체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 하는 데 들어가는 500여만의 비용에 난색을 표하였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체험을 가기 위한 전세버스를 구하기 어려워 계획된 현장체험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긴급 조사한 결과 수학여행을 취소할 경우 들어가는 위약금만 약 800억원을 손해 볼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경찰청과 긴급 관계 부처 간담회에서 위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경찰청의 단손을 유예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위와같은 단속 유예 사실을 25일 긴급 보도자료 통해 일선 학교에 “교육부는 학교가 통학버스에 대한 걱정없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라고 안내하였다.
교육부는 차후에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전세버스는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도록 협의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