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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강화”…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동학대처벌강화

법무부는 22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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