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현장체험학습 이용 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유예
법제처가 초등학교 등 일시적 현장 체험 학습 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및 기관등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이용 권고안을 경찰청 및 교육부 전국전세버스협회에 공문을 보내었다. 법제처의 공문은 각 일선 학교의 혼란을 가져왔고, 전세 버스 업체에서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 하는 데 들어가는 500여만의 비용에 난색을 표하였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들이 현장체험을 가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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