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안전 확보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진행하는 방과후 캠프 등 체험활동에 전세버스 이용불가? 대책마련 없다!
○ (경과)
– 2020. 05. 26.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차량 적용
– 2020. 11. 27. 개정 법안 시행 (일부 사항 유예기간 실시)
– 2022. 11. 27. 전체 어린이통학차량 동승자 탑승 의무 실시!
– 2022. 10. 28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64 에서 “비상시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목적으로 이동하는 것도 ‘통학 등’포함”됨을 회신
– 2023. 07. 26. 경찰청에서 비정기운행(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대한 안내 (경찰청 교통안전과-3941)
– 2023. 07. 27.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지역아동센터 담당에게 비정기적인 운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준수 홍보 요청 (인구정책총괄과-4380)
– 2023. 07. 27 이후 각 시군구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안내 시작
○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이미 2,053대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용 중임. (2023년 12월말 기준 전국 4,057개소 중 2,409개(59.4%)의 지역아동센터가 시설 명의로 2,670대의 차량이 있고 이중 업무용 차량은 617대,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는 2,053대(76.9%)임)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비정기적인 현장학습, 체험과 캠프 등 행사 시 전세버스 이용 중이며, 대부분이 여름, 겨울 방학때 가장 많은 문화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문제점) 비정기 체험활동에 전세버스 이용시 사전에 경찰청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의무화됨에 따라 미준수시 과태료 30만원 부과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담 발생
- 전세버스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된 차량 부족 (차량 도색, 하차벨, 경광등 설치 등)함. 기등록된 전세버스들은 대부분 학교, 대형학원 등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비정기적인 운행시 가용할 수 있는 어린이통학버스는 부족함
- 충분한 계도기간이나 사전 고지 없이 여름방학 시작한 이후 시설에 안내됨에 따라 이미 기실시하거나 일정과 예약을 확정해놓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준비할 시간 부족함
-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요건을 갖춘 전세버스의 경우 일반 차량에 비해 비용이 2배~2.5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 운영자에게 부담 가중 (예. 구로구 A센터에서 용인 에버**방문시 일반 차량 이용하면 55만원, 어린이통학버스 등록한 전세버스 이용시 110만원 요구)
- 비정기적 체험활동시 어린이통학버스 이용을 위한 행정등록 절차 등 업무가 가중됨. 관할 경찰서 방문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등록시 1)전세버스 회사 사업자등록증 2)해당 통학버스 차량등록증 3)해당 통학버스 보험가입증명서 4)통합버스 전세(임대차)계약서 5)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증 또는 사업장 등록증을 구비하고 시설장 이외 종사자 방문시 별도 증빙 서류 구비
- 전세버스 이용시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 부과됨에 따라 시설 운영자에 책무 가중
위 내용은 (사)전지협 글 인용.
○ (대책요구)
1. 복지부,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청취, 민원발생 예상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 보이지 않았다.
2.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통학버스 25인승으로 지원하고 운전기사를 배치하라.
3. 아동(13세미만)들과 학부모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캠프, 현장체험활동 등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라.
4. 사회적 안정화를 꾀하기 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고, 갑작스런 시행으로 불법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