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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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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아동학대 관련 정보 요청 자격 생겨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판사·검사·경찰, 학교, 전담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제외), 입양기관, 드림스타트위탁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만이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었다.

이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뿐만 아니라 지역의 아동학대 예방에 좀더 세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이 열리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아동복지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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