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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해석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더운 여름 견학도 못 가. 발동동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신나는 물놀이

8월 2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는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통학버스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지침을 보냈다.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386(2023.7.27.), 시 여성가족과-13494(2023.7.27.)호와관련입니다.

  2.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64(22.10.28)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64(22.10.28)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3.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과태료 30만원

전국에 4300여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 매년 여름과 겨울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지역의 유적지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40명의 아이들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체험활동을 하기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보통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캠프 및 체험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통학을 위해 사용하는 차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법령 확대해석으로 통학차량 외에 비정기적으로 현장체험학습(견학) 수학여행(캠프) 등 비정기적 운행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로교통법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에 의하면

제2조 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이라고 명시 되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은 혼란에 빠지었다.

아이들과 함께 현장체험을 할 경우 전세버스사업자와 운송계약(비 정기적)을 체결하는데, 이 법을 확대 적용 시킨다면, 앞으로 모든 전세버스는 어린이들의 수학여행에 차량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먼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등록한 다음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행할 시에는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더큰 문제는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차량을 개조해야 한다.

  • 1.차량전면-번호판, 유리창 어린이보호차량스티커, 경광등
  • 2.차량후면-번호판, 유리창 어린이보호차량스티커, 경광등
  • 3.운전석 측면-정지표시판
  • 4.조수석측면-어린이 안전 발판
  • 5.차량내부 하차 확인장치-비상벨
  • 6.차량도색 – 노랑색

대형버스의 도색 및 구조변경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21년 12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약 4만 3,000여대가 등록되어 있다고 나온다.

이 많은 전세버스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및 학교의 수학여행에 동원되어 운송 활동을 할것인데, 법칙금을 물지 않으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해야 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포기(성인들은 노란색 차를 타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은 더운 여름을 이길 수 있는 물놀이 캠프를 기대하고 있는데, 위 지침을 따르다면 아이들의 캠프는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다.

기대하고 고대하던 수많은 어린이들의 도로교통법 법령 확대해석으로 캠프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한 센터장은 복지부는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여, 조속히 정확한 대응 해석을 다시 내려 보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을 하였다.

어린이통학버스 확대해석 공문

어린이통학버스 확대해석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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