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해석확대로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더운 여름 견학도 못 가. 발동동
8월 2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는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통학버스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지침을 보냈다. 공문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386(2023.7.27.), 시 여성가족과-13494(2023.7.27.)호와관련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64(22.10.28)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에 따라,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064(22.10.28)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비정기적인 운행 차량도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됨을 알려드리니, 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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