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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 현장평가위원들 평가기관 잡는다

전국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정기평가가  2024년 5월 13일부터 6월5일까지 시작되었다.  박문수 평가위원은 현장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방문하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일들을 모색하였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가에 대응하는 개개인의 기관들이 평가를 준비하면서 지원단이라는 곳으로부터 지표설명을 듣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심화평가시 평가위원들의 지표이해와 사뭇다르다는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1~4주기에 이르도록 현장에서 방치한채 개기관들에 맡겨두었기 때문이다.

박문수평가위원은 이번 평가가 끝나면 현장평가위원들을 추축으로 5주기 2년차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아센신문사를 주축으로 평가지표와 평가대응 자료들을 만들어 평가를 대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까지 평가를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평가대응팀을 만든 단체는 없다.

박문수 평가위원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략이 필요하며  평가에 있어 교차평가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평가위원들의 전국적인 인력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역내에서 통용되는 지표이해와 정도를 교차평가를 통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전국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장평가위원들이 평가시 평가기관을 힘들게 한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같은 일을 하는 시설장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도 많다. 그러나 현장평가위원들이 지표의 중립성을 이해하면서 평가시 평가기관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올해도 여전히 현장평가위원의 갑질형태가 여전하는 소식들이 들여온다. 현장평가위원이 갑이 되어 평가기관에 오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함도 아니다. 그러함에도 환류가 구체적이지 않다. 센터장이 상담을 했는데 수퍼바이저의 기록이 없는 것이 맞냐며 지표점수와 아무런 상관 없는 말들을 통해 신뢰성을 잃게 하는 활동들이 들려온다.

박문수 평가위원

부산의 ㅇㅇ센터에서는 너무 지표대로 해놓는 것이 보완사항이라고 했다며 지표대로 하면 잘했다고 해야지 지표보다 더 잘해 놓지 않았다고 감점을 했다고 한다.  특히 상담을 연1회 진행한 것은 지표에 따라 한 것인데 연1회 밖에 안한것을 잘못이라고 했고, 아동의 서비스현황의 총평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감정이라고 했다.  5주기에는 구체적이라는 지표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점이 될 수 있는지 물었더니 그래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평가위원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였다.  경북의 ㅇㅇ센터에서는 개별아동필수사항에 있어 아동의 현행기준이 무엇인지 모르는 평가위원이 지난해와 변경된 것이 없는 현재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2023년 기록만 있으면 안된다며 감점을 했다고 한다.  이 모든 것이 현장평가위원들이 진행한 내용이었다.

평가위원에 대한 추천제를 폐지해야 한다.  현재 평가위원을 선발하는데 있어 지원단, 지자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제로 신청한 위원을 대상으로 중앙평가심사원들이 브라인드 평가위원 선발을 진행한다.  그러나 추천된 평가위원의 자질검증에는 추천되어진 인사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론적인 활동들을 얼마나 적용했는지에 따르지 않고 자격여부에 국한하여 추천하다보니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보지도 않는 인사들이 추천되는 일이 비일비제하다는 것이다.  지원단에서 추천하는 일에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을 추천하였기에 인사검증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객관적인 검증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가 높다.  현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시설장이 지원단과의 협착관계로 인해 추천을 받기도 하며 지원단을 운영하는 단체가 관계기관의 시설장을 추천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복지부는 평가위원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육 이수했는지 지역사회 활동과 실적들을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외부평가위원의 자질도 평가해야 하지만 민원을 받은 평가위원을 재차 평가위원으로 선발하는 이유가 객관적이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현장은 대응방법을 모색하여 평가를 준비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은 공모제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위원을 선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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