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시설장에게도 생활복지사 선생님과 동일하게 특례기준 적용 해야.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정부의 보조금 기준에 따라 시설장은 65세 생활복지사는 60세까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안내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대한 특례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다음과 같다. 60세 초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특례 기준 ◦ 60세 초과 종사자를 대체할 사람을 공개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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