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ck1
clock

건축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가 폐업 위기에 몰리다

“제도가 아이들보다 먼저인가?”

광주의 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고, 놀이를 즐기는 평범한 오후였다. 하지만 이곳을 운영하는  센터장은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아이들은 그대로인데,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센터장에게 밤잠을 설치게 하는 원인은 적용이 연기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소방시설 기준 충족이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어,  대한민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가 ‘노유자시설’로의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센터들은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시설을 충족하는는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 운영비도 빠듯한 센터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게다가 매년 최소 40만 원 이상의 소방점검 (스프링쿨러 설치 정검, 소화전 설치, 방염 방청에 대한 정검, 구조대 활용 정검, 기타등등/ 기존 정검은 소화기3대 초록선 정검, 완강기, 유도등, 소화기표시등, 소방랜턴, 피난안내도)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우리는 달라요, 그런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하는 공간이 갑자기 노유자시설로 규정되면서, 기존과 다른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아동들은 어르신들이 아닙니다. 구조대가 설치되면 아이들이 장난삼아 타보려 하고, 방화문이 갑자기 닫히면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위험한 환경이 될 가능성이 높죠.”

뿐만 아니라 방염 처리된 벽과 스프링쿨러로 인해 아이들의 피부,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정부의 그러나 지원은 거의 한정적이다.

현재 전국에는 4,206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아동은 119,875명에 달한다. 법 개정으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질 센터들은 많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나 예외 규정은 없다.

이 센터의 센터장은 9월 30일 이후 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우리에게 선택지는 없습니다. 시설을 개보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대체 공간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의 배움터,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이 공간에서 책을 읽고, 놀이를 하고, 친구들과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 소중한 배움터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전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 지지 않은 정책은 과연 옳은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 아이의 공간이라도 사라지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