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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기관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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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지원 특별법만이 아동돌봄 돌파구일까?

국민의힘이 5대 민생 분야 31개 법안을 묶은 ‘패키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5개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에는 △정부조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해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유급 자녀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맞벌이 부모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공시 의무를 담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무상 추진하도록 하는 특별법도 발의하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본격적으로 뛰어 들어 늘봄학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늘봄학교 지원 특별법”이다.

특별법에 담겨질 내용으로 △늘봄학교 전면 확대. ▶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전면 시행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 퇴근 시간까지 연장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STEAM 교육, 메이커 교육, 1인 1악기 교육 영어교육 등 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제공 △늘봄학교 단계적 전면 무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실시로 초등학교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추진 ▶ (2025년) 초1, 취약계층 전학년 → (2026년) 초2~3 (2027년) 초4~6 △방학 중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문제 해결 ▶현재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학 중 돌봄을 늘봄학교 상시 운영으로 확대 특히 ▶점심 전후로 활성화해서 맞벌이 자녀 급식 문제 해결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등이 담겨질 것으로 보여 진다.

윤석렬정부의 아동 돌봄은 학교 중심의 방과후 돌봄에서 확장된 개념인 늘봄학교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진다.

상반기의 늘봄학교 이용 현황 통계를 보면, 학교 중심의 늘봄학교로  돌봄을 올인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이 간다.

▲2024년 상반기 늘봄교실 이용아동 전국현황

상반기 전국 늘봄학교 오후 돌봄 아동은 41,477명이며, 저녁 돌봄은 1,831명이 이용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히었다.

올해 교육부는 초1년 프로그램 신규 추진등을 반영한 예산 1조 1,657억을 책정하였고, 하반기 추가 예산을 더 반영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예산 대비 아동돌봄의 효과는 많이 못미치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아동돌봄은 2개의 축이 있다. 학교돌봄인 늘봄학교와 마을돌봄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이다.  2개의 축이 균형을 맞추어 굴려갈때 아동돌봄은 촘촘한 돌봄이 실현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한 센터장은 일방적인 학교 돌봄 중심으로이 지속될 경우 마을돌봄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며,  마을돌봄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사라질때 대한민국 아동돌봄은 기형적 돌봄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로지 아이들 몫이라며, 정부는 균형적인 돌봄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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