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센터가 이전, 신축, 증축, 대수선을 하거나 법인화를 추진할 경우,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 개선,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특히, 경사로 설치, 점자 표지판 부착,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 등의 기준이 강화되면서, 센터 운영자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화 과정에서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나 대책 마련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아동센터 현장 선생님들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주체를 법인화 할 경우, 시설 개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법인화를 통해 공공성 운영을 기대했지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로 인해 오히려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인화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단계적 적용 방안 마련, 예외 규정 도입 등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시행되는 9월 19일이 다가오면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화 흐름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