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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추가운영비 지급하지 않아 전수조사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가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일에 대해 전수조사 하라 ”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 설명한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개인운영자들은 법인(협동조합)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를 통해 개인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에 있어 특례를 적용했다.   특례는 운영비지원특례 그리고 추가운영비 지원이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추가운영비 지원이 절차에 따라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추가 운영비 지원(사업안내 pp.112-113)>
가) 목적 :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나) 지원대상 :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지자체 포함) 소속 시설
다) 지원기간 : 2개소 이상의 센터 운영 시작일 기준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시설별로 지원
(예) 비영리법인이 2개소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한 날이 2022년 3월 15일 → 2023년 4월부터 지원 가능
라) 지원기준  :   19인 이하 / 월 기준액 20만원,   20~29인 이하 / 25만원,   30인 이상 / 30만원
마) 집행기준 : 추가 운영비는 기본운영비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되, 법인 이사회의결이 필요한 예결산 자료 작성 등 비영리법인화에 따른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수당으로                                          집행 가능    ※ 수당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추가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해야 한다.>

2023년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한 시설에게 지원해야 할 추가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관이 밝혀지고, 올해도 지자체 담당자가 알지 못해 신청도 받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12개월 이상된 비영리법인에  개인운영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여 시작했지만,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환한 시설이  12개월 지난 다음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 및 규모화 지원 사업이 현장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예산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하고 피해센터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초치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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