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심화평가, 특례평가, 진입평가가 끝났다. 여전히 평가위원의 자질문제,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는 진입평가 특례평가 심화평가 재평가로 이루어져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ABCD 그리고 미통과로 구분된다. D를 받으면 컨설팅을 받게 되고 미통과시에는 재평가를 받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평가를 통해 시설의 안정화를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평가를 거듭하면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안정화에 더 높은 평점을 주지 못하고 현장에는 부담을 높이고 업무과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평가를 관리하는 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의 관리시스템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평가지표 연구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안정화를 통한 대시민 서비스 질개선이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될 것이나 2~3명의 종사자로 가능한 평가지표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
평가가 업무부담과 업무과중으로 그때만 지나치면 된다는 생각속에 진행되는 것이라면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는 발전하지 못할 것이다. 평가를 통해 일상화된 업무속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체계화시켜주기위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하며, 평가지표를 해소할 정도의 인력에 맞는 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해야하는 것은 많고 더 좋은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만 가는 평가지표는 결국 속빈강정처럼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란? 평가를 패스만 하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게 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는
첫째, 종사자 2~3명이 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과 평가지표의 상관관계속에서의 지표가 마련되어 있는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아동복지 전문적인 내용의 평가지표를 내놓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평가는 종사자의 역량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되고 검증되어 진행한 것이 맞는가?
둘째, 평가위원에 대한 교육 및 자질 검증이 되지 않았다.
외부평가위원이 현장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장 평가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지표 이해도 잘 하지 못해서 평가기관과의 갈등을 유발시킨다. 평가위원들에 대한 자질문제는 지자체지원단을 통한 추천이나 시군구지자체 주무관을 통한 추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다양한 검증을 하고 있는지 복지부의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권리보장원 담당자의 평가시기에 갈등 중재자로 적절한가.
문제가 생기면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하라고 하지만 평가위원과 평가기관간의 갈등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민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만 한다는 부정적인 소리를 듣는다. 평가시에는 평가지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얼마전에 5주기 심화평가 지표 설명회가 있었고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7월초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을 통해 구두로 전달한 지역아동센터 5주기 심화평가 계획(안)을 내 놓았다. 평가지표 설명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줌으로 발표한 후 현장 의견수렴 하였다. 그러나 반영하지 않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두고 진행하려고 한다는 민원이 고조되고 있다.
5주기에 평가지표에 문제점이 있는 항목들은 1.평가 미흡 또는 미통과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에 인센티브와 패널티 2.아동학대 사례 발생시 평가결과에 반영하는 기준이 전문기관이 결정한 시기 3.월간계획서에 예산이 포함되어야 함. 위 3가지 지표는 지아센의 심화평가에 적용하기에 미흡한 지표라며 현장의 불만이 가득하다.
평가지표의 문제로는
1.평가 미통과시 받을 패널티 수준은 높은데 인센티브 수준은 평가를 간소화해서 다음주기에 평가를 본다는 것이 터무니 없다는 것과 평가를 받는 것이 이용시설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 개선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약하게 받게 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인센티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평가는 그 자체가 공정과 공평해야 하는 것이 평가인데 평가를 간화화해서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인센티브 인가 라고 반문한다.
2.아동학대 발생시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라고 결정하여 경찰서로 고발조치된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성립된 것이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실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고발조치하였지만 수사과정과 판결에서 무혐의로 처리된 경우가 다수있다. 기소나 판결된 사건에 대해서만 한정지어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것인데 재판의 결과가 있기전에는 범법자라고 결정지어지는 평가지표는 편향된 지표일 수 밖에 없다.
3.월간계획서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지자체에서도 하지 않는 일을 평가지표에 넣어서 하겠다는 발상이 의심스럽다. 지역아동센터는 연단위를 월단위로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집행내역과는 상이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렇게만 작성해도 된다는 엉터리 주장을 하는 평가지표 연구원의 말에 더욱 황당함을 느낀다. 월간계획서의 중대성을 강조한 설명에서 실제적인 월간계획의 세부내역을 필요로 한다는 설명이 있었다. 예산을 넣는 것이 평가지표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연구하지 말고 월간계획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활용가치가 높은지 평가지표 연구진이 내놓아야 할 몫이지 않을까 여겨진다.
답답한 것은 5주기 평가지표가 발표되고 현장의 의견수렴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 된 것이 적고 부담은 가중되었지만 어떤 시민단체나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문제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장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현장의 주장을 실현하려 않는다. 5주기평가를 준비하라고 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활동들이 멈춰지고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달되어져야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마련된 5주기 심화평가지표는 새롭지 않다. 구태연한 내용들이 즐비하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연구진으로써는 임무를 다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평가지표 연구개발자들의 검증, 평가위원의 검증 등 인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 기존의 사람들로만 진행하기 보다 각계각층의 새로운 시각을 가진 더 발전적인 지역아동센터가 되기 위한 평가지표와 평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라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 현장이 필요로 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들로 만들어지길 바라고 아동들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한 내용들이 현장에 설득력있게 소개되어야 한다. 지아센의 평가가 지역사회 필요한 사회 서비스로 안정화되고 전문성을 확대하는 기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