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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방안 논의

울산시는 3월 18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안승대 행정부시장 및 아동복지 심의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3명을 위촉하고 올해 아동복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계획 △아동학대 예방 계획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첫 번째 안건인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계획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과 관리 지원 방안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논의될 아동학대 예방 계획은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적 보호와 치료, 그리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지원계획에서는 지역 내 아동 돌봄과 복지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이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제12조에 따라 지난 2015년에 구성된 ‘울산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울산시장)’는 울산시, 울산교육청, 울산경찰청,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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